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21:20경 인천 동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E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는 건강상태가 침해되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정도에 이르고,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