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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과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여러 사람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되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증인 A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 CCTV CD에 나타난 영상을 비롯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E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E를 밀치자 피고인이 E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E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오른손을 휘두르고 탁자 위에 놓인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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