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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1가단45752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7.부터 2011. 12. 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피고 회사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한 식자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09. 1. 28.부터 2010. 1. 27.까지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과 C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1.경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기간을 2010. 1. 28.부터 2011. 1. 27.까지로 정하였고, 피고 B과 C는 그 무렵 다시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가 식자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2. 6.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와 그 보증인은 보험금과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연체이율은 2011. 12. 7.부터 2011. 12.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12. 7.부터 2011. 12. 15.까지 연 6%의, 2011.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피고 주식회사 A은 2012. 2. 2., 피고 B은 2012. 1. 5., 피고 C는 2012. 4. 21.)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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