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는 1,040,000,000원의 한도 내 에서, 피고 D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에 8억 원을 이자 연 8.7%, 지연이자 연 25%, 여신기간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10억 4,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는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2013. 12. 16. 기준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8억 원, 이자 5,720,540원이다.
다. 원고는 2014. 11. 12.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1. 26.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인수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2. 4.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4. 12. 8.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는 10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는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합계 805,720,540원과 그 중 원금 잔액 8억 원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종교단체 B교회는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52 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생절차는 2014. 4. 23. 폐지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