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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261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2012. 3. 6.자 금원지급...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3. 30.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신용보증 원금 1억 7,000만 원(대출예정 금액 2억 원)과 2억 2,950만 원(대출예정 금액 3억 원), 보증기한 각 2012. 3. 29.까지로 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 C과 이사 D이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각 연대 보증하였다.

나. B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위 각 대출예정 금액을 대출받았다가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지속되어 2012. 3. 14. 부도 처리됨으로써 그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7. 위 은행에 각 대출 원리금 합계 400,599,8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6. B와 C,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7114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 7. 26. ‘연대하여 399,066,648원 및 그중 396,064,785원에 대한 2012. 3. 27.부터 2012. 5.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2012. 8. 15. 확정되었다.

순번 일자 피고 B B 피고 은행명 (피고) 은행명 (B) 비고 1 2010. 4. 26. 20,000,000 국민 국민 대여 5,400만 원, 변제 2,030만 원 2 2010. 8. 17. 10,000,000 농협 3 2011. 1. 10. 20,000,000 우리 4 2011. 3. 21. 20,300,000 국민 5 2011. 6. 10. 4,000,000 6 2011. 9. 28. 15,000,000 B가 피고 계좌를 이용해 E으로부터 수금 7 2011. 9. 30. 16,000,000 외환 8 2011. 11. 8. 40,000,000 9 2011. 11. 9. 40,000,000 국민 10 2011. 11. 18. 3,000,000 대여 300만 원 11 2011. 12. 12. 40,400,000 순번 6.~9.와 같음 12 2011. 12. 13. 9,000,000 B가 피고 계좌를 이용해 ‘F’로부터 수금 13 2011. 12. 20. 6,700,000 대여 970만 원 14 2011. 12. 21. 3,000,000 15 2012. 1. 9.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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