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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2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1:5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단지 배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를 내리친 후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 얼굴 부분을 더 때려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취중에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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