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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1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2018. 11. 15. 04:08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대학교 D건물에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대, 노트북 충전기, 마우스 각 1개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88] 피고인은 2019. 10. 23. 02:13경 서울 노원구 F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시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천 원 상당의 진라면 묶음(5개입) 2세트와 샤워장에 놓여 있던 시가 7천 원 상당의 엘라스틴 샴푸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판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도난 피해품 샴푸 관련),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등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품 중 노트북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친 사망 후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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