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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8가단43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차138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경매를 통하여 2017. 3. 15.경까지 원금 3,000만 원과 시세차익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차용금 확인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일금 : 3,0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 : 2017. 3. 15. 2. 변제일까지 이자 : 1,000만 원

3. 지급방법 : 변제기일까지 피고에게 현금지급한다.

나. 또 원고는 2017. 8. 29.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액 1,000만 원, 변제기일 2017. 9. 30., 변제일까지 이자 1금융권 주택대출이자 상당으로 한 위 가.

항과 같은 형식의 차용금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차1387호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13.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1.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7,074,720원을 변제하고, 2019. 4. 23. 아래 표 순번2 기재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한 집행비용 399,25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 비고 1 2017. 10. 16. 2,000,000 2 2017. 11. 30. 5,710,750원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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