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그 중 9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송금 1) 원고는 2017. 7. 6. 피고의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4.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31.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8. 1. 10.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2017. 7. 11. 피고의 딸 D 소유의 부산 남구 E 대 49㎡, F 대 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의 차용증 작성 1) 피고는 2017. 8. 14. 차용금 1,000만 원, 변제기일 2017. 9. 14., 이자 3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31.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일 2017. 11. 30., 이자 6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8. 1. 10.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일 2018. 2. 10., 이자 6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억 4,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같이 대여사업을 동업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피고의 반환의무 인정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또는 C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피고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2017. 8. 14. 1,000만 원, 2017. 10. 31. 2,000만 원, 2018. 1. 10. 2,000만 원을 각 송금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위 각 차용증에 따르면 그 반환시기 및 차용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원고가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