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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8나62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5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로 위 C의 관리이사로서 하도급업체를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C을 대리한 피고의 의뢰에 따라 C의 다양한 현장에서 타일공사를 수행하였고, 2012. 8.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11,752,7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원고는 C에 미지급 공사대금 82,750,3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4.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5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4. 2. 10.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9838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5. 9.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C을 대표 또는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여 표현대리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3986호로 약속어음 5장의 작성ㆍ교부를 통해 지급을 약속한 공사대금 중 나머지 4,000만 원(= 5,000만 원 -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13.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나54045호)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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