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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9 2019고정3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정365』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부터 2018. 11. 22.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부터 2018. 9. 22.까지 근로한 E의 2018. 8월 임금 3,480,000원, 2018. 9월 임금 2,280,000원 합계 5,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번의 성명은 ‘F'으로, 순번 10번의 성명은 ’G'으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5,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66』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 I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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