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로 한 E과 근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