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1. 2013. 6. 9. 07:3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한라하우젠트아파트 앞 교차로를 사월역 방면에서 경산 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진행한 차로를 유지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반대 방향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인 경산 이마트 방면에서 사월역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 남)운전의 D SM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그 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에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앞까지 약 11km를 운전하였다.
3. 제1항의 충돌로 인해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8,6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