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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3:15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2공영주차장에 주차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후진 출발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 세워져 있던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유의 CCTV 설치된 기둥을 피고인의 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넘어뜨려 위 CCTV 시설물 교환 등 수리비 약 3,2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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