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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26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8세)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수성구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 11:20경 피해자를 수성구 E에 있는 F모텔 107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을 잡아달라고 말하여 모텔에 데려간 것이고, 모텔에 들어가서 객실 안에 머무를 당시 피해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모텔객실 안에서 택시비를 받기 위해 기다렸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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