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 03: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 도로를 시지동 쪽에서 경산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취기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