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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22 2015가단50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2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2010. 10. 1. 피고 A과의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A에게 가스를 공급하면 피고 A이 이를 판매하고, 판매량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별지와 같은 내용의 보수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처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10. 1.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를 원고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태안군 태안읍 거래처에 배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시로 원고 회사에 입금한 뒤 매월 보수를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일자미상경부터 수금한 가스대금 중 일부를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용하였다.

원고

회사가 이를 추궁하자 피고 A은, ① 2011. 6. 16. 원고 회사에게 가스대금 6,50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2. 1. 1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거래처 및 시설용기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 해지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2012. 3. 20. 원고 회사에 대한 미수금액이 70,225,733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2012. 6. 22.부터 충남 보령시 C에서 피고들의 아들 소외 D 명의로 가스 판매업소를 개설하고, 소외 E 등을 채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2010. 9. 2.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서산시 F 근린생활 시설 및 상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1. 9. 1.까지, 임대료를 월 2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2012. 4. 30.까지 원고에게 19개월 치 차임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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