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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5738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각자 52,102,945원,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는 피고 B...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1. 주식회사 H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가스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가스수급 및 가스설비 사용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5년, 월 가스사용예정량 3톤으로 하고, 가스시설 공사대금 중 1천만 원은 피고 회사가 공사시 부담하고, 나머지는 월 40만 원씩 60회에 걸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가 2012. 4. 17.부터 2013. 3. 16.까지 미지급한 가스대금은 29,002,945원이고, 미지급한 가스시설 공사대금은 18,600,000원이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의 승인 없이 2013. 3.경부터 타사의 가스를 공급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승인 없이 타사 제품을 공급받을시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약금은 월 사용예정량 3톤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50만 원이다.

(5) 피고 회사는 2012. 6. 30. 미지급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26,55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원고가 법적 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자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어음을 회수하여 갔다.

[인정근거] 자백 간주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가스대금 29,002,945원, 미지급 가스시설 공사대금 18,600,000원, 위약금 4,500,000원, 이상 합계 52,102,945원 및 주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위 1의

가. (1), (2), (3)항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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