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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02 2014가단51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449,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0.경부터 2013. 1. 1.까지 피고를 대리한 소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가스를 공급하되, B의 요청으로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그로부터 3일 내지 5일 후에 피고로부터 가스대금을 받는 방식의 외상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 피고에게 프로판가스 18,520kg , 23,835,2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초과 입금되어 있던 이월금 385,649원을 공제한 나머지 23,449,591원의 가스대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원고는 더 이상 가스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2011. 7. 10.경부터 2011. 9. 14.까지 공급한 가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479,021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1. 9. 15.부터 2013. 1. 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가스는 합계 6,699,595,868원 피고는 6,697,115,298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2015. 5. 29.자 원고 재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이고, 피고가 위 기간 공급받은 가스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가스대금은 합계 6,681,625,298원 피고는 6,726,545,498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직원인 C 명의로 원고에게 2012. 7. 9. 23,255,000원, 2012. 8. 3. 21,867,5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이후 피고 회사의 명의로 다시 원고에게 위 돈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2. 7. 10. 23,255,000원, 같은 해

8. 7. 21,867,500원을 C 통장으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통장이 아닌 C 통장으로 반환한 돈은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초과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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