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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25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C와 남양주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8. 31.부터 2021. 8. 31.까지로 정하여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H호, I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다. 2017. 12. 20. 15:43경 이 사건 건물 K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내부 약 25㎡가 소실되고, 내부에 있던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집기비품이 다수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을 기초로 하여 2018. 1. 23.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E호 시설 및 집기비품의 그을음 및 수침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5,457,7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L가 주변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K호 안에 있는 전기난로를 켜놓아 전기난로의 복사열이 근접가연물에 착화ㆍ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L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 K호 내 전기난로와 가연성물질인 냅킨 등을 간격을 두어 적재하여 화재방지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이 사건 건물 K호의 점유ㆍ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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