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소외 (주)삼성씨에스와 아래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주택화재보험 증권번호 B 계약자 (주)삼성씨에스 피보험자 각 세대 소유자 보험기간 2016. 10. 23. ∼ 2017. 10. 23.(1년간)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경남 진주시 C아파트단지 내 건물 19개동(1,421세대), 가재도구, 부속설비, 집기비품 일체 보험가입금액 294,644,050,000원 특별약관 화재위험담보 외
나. 2015. 10.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위 C아파트 108동 2304호에 피보험자인 D이 이사를 오면서 피고에게 에어컨 이전설치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2304호의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기배선 작업을 하였다.
다. 2017. 7. 22. 18:19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위 C아파트 108동 2304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인 108동 2304호와 바로 위층인 2404호 그리고 아래층인 2204호에서 화재 피해를 입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2018. 1. 15. 금 6,700,000원을, 2018. 1. 25. 금 52,446,415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9,146,41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10.경 위 2304호의 에어컨 이전설치 공사 당시 실외기와 에어컨본체 사이에 전기배선을 연결하면서 그 접촉을 느슨하게 하였고, 이러한 접촉불량상태가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악화되어 이 사건 화재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