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찬규
변 호 인
변호사 조현권(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4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공소외 8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건 수임 알선·법률자문 등을 해오던 속칭 ‘법조브로커’(무등록사무장)이었던 자인 바, 2003. 초순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운영하고 있던 과천시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률자문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04. 2. 16. 경 공소외 1· 공소외 4 간의 재산명시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상황이 되자 피의자가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두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금 5천만 원’ 차용인 ‘ 공소외 1’ 연대보증인 ‘ 공소외 2’로 된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05. 9.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 2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공소외 1, 2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126쪽)
1.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사본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
1.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