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10 2019가합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9. 23. 차용증(갑 제1호증)에 나타난 작성일자에 비추어 보면, 소장 청구원인 기재 “2009. 9. 30.”은 “2009. 9. 23.”의 오기로 보인다.
자 대여금약정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