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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33908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836,237,768원 및 그 중 1,191,323,604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 22개동 1,05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아파트 신축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0. 6. 3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2010. 8. 4. 착공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8.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보증공사는 2012. 7. 13.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평택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2. 7. 31.~2013. 8. 30. (1년) 427,767,089 2 D 2012. 7. 31.~2014. 8. 30. (2년) 1,069,417,718 3 E 2012. 7. 31.~2015. 8. 30. (3년) 855,534,175 4 F 2012. 7. 31.~2016. 8. 30. (4년) 641,650,631 5 G 2012. 7. 31.~2017. 8. 30. (5년) 641,650,631 6 H 2012. 7. 31.~2022. 8. 30. (10년) 641,650,631 합 계 4,277,670,875 [표1]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 제1조 제5호는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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