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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629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423]
판시사항

[1] 낙찰허가결정이 항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당시 항고인이 아니었던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낙찰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준재심대상결정은 그 낙찰허가결정이고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준재심청구권자인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의 준재심신청 사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준재심대상결정인 낙찰허가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낙찰허가결정이 항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당시 항고인이 아니었던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낙찰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준재심대상결정은 그 낙찰허가결정이고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준재심청구권자인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의 준재심신청 사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준재심대상결정인 낙찰허가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준재심 대상인 대구지방법원 1999. 4. 30.자 99라83호 사건의 결정의 당사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위 결정의 효력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재항고인은 대구지방법원 1999. 3. 3.자 98타경3290호 사건의 낙찰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위 대구지방법원 99라83호 사건의 항고인은 주식회사 고합과 주식회사 효성이었다) 위 낙찰허가결정에 준재심신청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위 낙찰허가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임의경매의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위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이 준재심대상결정의 효력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조치에는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오해하여 이 사건 준재심의 심판대상을 그르쳤거나 준재심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준재심신청 사유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부동산평가서 작성 하자에 의한 기일공고상의 하자, 최저경매가격 결정의 하자, 일괄경매결정의 하자, 배당금 지급불능의 하자, 잉여가망 없는 임의경매절차 진행의 하자, 권리 이전불능 사정이 있는 토지의 경락, 담합입찰, 경매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 등 실체상 및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재항고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당연무효이고 위 낙찰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점에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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