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5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018. 4. 11. 피고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고가 2018. 4.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2018. 10. 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8. 9. 30.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9. 22.경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알아보던 중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피고가 2018. 10. 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2.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10. 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