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018. 4. 11. 피고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고가 2018. 4.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2018. 10. 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8. 9. 30.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9. 22.경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알아보던 중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피고가 2018. 10. 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2.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10. 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