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5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현대아이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암로 77에 있는 ‘GS 봉명스타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