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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294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803121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충은상호신용금고,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4. 25. 2,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배상금율 소외 저축은행이 정한 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1. 9. 5.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처분에 따라 피고가 소외 저축은행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1. 9. 4. 기준 위 대출에 따라 원고가 변제할 대출원리금이 1,707,150원(= 대출원금 잔액 1,663,885원 미납이자 43,265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80312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에 대하여 법원은 2012. 1. 26. ‘원고는 피고에게 1,707,150원과 그 중 1,663,885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2. 2. 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2. 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579호로 청구금액을 2,975,349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소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5. 7. 31. 743,837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2007. 4. 24. 소외 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000원을 입금하면 2,000,000원을 6개월 거치 8년 상환, 대출금액의 50% 납입시 나머지 대출금액 감면 조건으로 개인회생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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