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53897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3,9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3. 9. 3. 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이하 ‘파산자 저축은행’이라 한다), 원고는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자 저축은행의 회장 E, 대표이사 F 등은 위 저축은행의 임ㆍ직원들을 통해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특수목적법인(파산자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시행사업을 하지 못하는 제한을 회피하여 시행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이사, 차명주주 등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 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의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시행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파산자 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소외 유한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9. 1. 14.부터 2010. 6. 1.까지 사이에 파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11건을 대출받았는데, 2013. 4. 30. 기준으로 잔여 채무금액은 45,156,495,118원이다.

피고 B은 2006. 3. 10.부터 2011. 2. 7.까지, 피고 C은 2011. 2. 7.부터 2012. 11. 21.까지 각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사원명부에 피고 B, C이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500주씩을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2006. 3.부터 2011. 2.까지 합계 64,450,000원, 피고 C은 2011. 2.부터 2011. 6.까지 합계 12,858,370원, 피고 D은 2007. 1.부터 2010. 6.까지 합계 23,932,5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