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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주시 완산구 B 대 115.7㎡ 및 같은 곳 건물 241.53㎡(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은 1983. 6. 망 C이 1/2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망 C의 형인 망 D이 1/2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12. 소외 망 C으로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처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을 제8호증의 4쪽)가 2009. 8. 14 이 사건 쟁점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와 유한회사 F는 2013. 4. 3.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유한회사 미투에 매매하였고, 이 사건 쟁점 외 부동산은 2013. 4. 26.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2013. 5. 15.에 각 유한회사 미투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31. 자신이 유한회사 미투에 양도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3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411,425,67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을 제1호증). 라.

피고는 2014. 6.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738,378,000원으로 산정하고(원고와 유한회사 F가 유한회사 미투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3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2014. 8. 5. 원고에게 139,201,340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마.

원고는 2014. 9.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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