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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2015구합21900 판결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산청69 (2016.10.10)

제목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1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28.

판결선고

2017.04.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 강원도 철원군 ××읍 ××리 ○○○○-○ 답 126㎡ 등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이□□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 9. 23. 소외 김◇◇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1. 30.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김◇◇은 2012. 8. 1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2. 10. 10. 종로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4. 6. 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이 000,000,000원{계좌이체로 받은 00,000,000원 + 근저당권 채무인수액 000,000,000원 +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 기재액 0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양도금액, 즉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의 매수인인 김◇◇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7, 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대로 00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5. 8. 7. 및 9. 8.에 걸쳐 매매대금 중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또한 김◇◇이 근저당권설정채무 00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도 자인하고 있어, 위 돈의 합계는 000,000,000원이 된다.

②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5. 9. 22.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00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000,000,000원을 근저당권채무변제로, 나머지 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000,000,000원과 00,000,000원을 합치면 000,000,000원이 되어, 이를 결국 위 ①항의 000,000,000원과 합하면 매매대금인 000,000,000원이 된다.

③ 또한, 김◇◇은 2005. 9. 23.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김◇◇은 결국 위에서 합한 돈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에 2005. 9. 23.자 금 00,000,000원의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 강AA을 증거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증인 강AA을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2016. 11. 18.자 준비서면), 강AA은 원고와 돈 거래가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따르면 김◇◇이 원고에게 금 0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강AA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은 위에서 본 사정과 일치하지 않고, 또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김◇◇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2005. 9. 23. 이후인 2005. 10. 23.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과연 김◇◇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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