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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3 2017구단55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2003. 1. 17. C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5. 양도가액을 1,020,000,000원, 취득가액을 1,0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양도가액을 1,400,000,000원, 취득가액을 1,030,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2.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044,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은 140,000,000원이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서울특별시장의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0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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