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150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556호로 공탁된 32,351,8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차기 매매계약 및 동산양도담보계약 체결 1) 주식회사 정교휴게소는 2010. 11. 8. 동양기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세차기(모델명 DUOPLUS, 시리얼 넘버 W0049-50,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

)를 85,8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8,58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1. 30. 인도금으로 8,58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차기를 인도받았다. 주식회사 정교휴게소는 2011. 6. 27. 원고로부터 잔금 68,640,000원을 할부 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1,774,060원으로 정하여 대출받아 같은 날 동양기전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2) 주식회사 정교휴게소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12-8 외 1필지 지상 정교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 설치된 이 사건 세차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나. 공장근저당권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정교휴게소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1. 6. 7.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12-8, 12-12 토지(이하 ‘이 사건 휴게소 용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가, 나, 다, 마동 건물(이하 ‘이 사건 휴게소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8. 8. 이 사건 휴게소 용지, 이 사건 휴게소 건물 및 지하유류저장탱크과 지하가스저장시설 및 이 사건 세차기를 포함한 기계와 기구(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정교휴게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