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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1 2015가단207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40,151,43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9. 15. 10:59경 피고 C 소유의 D 쌍용 트리스모 11인승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안동시 E에 있는 F주유소 내 설치된 자동차 세차기(이하 위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소’, 위 세차기를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에 진입하여 세차하던 중, 과실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후진시켜 이 사건 세차기 내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3.경 수리업자인 G에게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를 부탁하여 G는 2014. 10. 2.까지 푸쉬 롤러, 사이드 브러쉬, 레일 파이프 등을 교체하는 등 이 사건 세차기를 수리하였고, 2014. 10.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기를 인도하였고, 2015. 5.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차기 수리비용으로 40,151,4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운행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세차기 수리비로 40,151,430원, 세세차수입 손실액 1,955,000원, 세차기 조작 종업원 임금 872,000원, 세차기 미가동 기간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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