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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2고단4203 사건의 공소장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

항 제9행 중 “M에게” 다음에 “일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2012. 12. 6.자 의견서와 2013. 1. 3.자 반성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기재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에게” 다음에 “일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Z”을 “AA”으로 고치고, 제4면 제17행의 “임의동행동의서” 다음에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추가하고, 제6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합계란의 “1,119,501”을 “1,122,000”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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