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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5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 『2013고단3616』에 “1. F 명의 확인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2489』에 “1. F 명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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