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원시 J 답 2,45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9,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19 씩을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분할방법으로 대금분할을 구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바 있어 법률상 이를 2,000㎡ 이하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그 외에도 이 사건 토지는 총 9명이 공유하고 있어 공유지분대로 분할할 경우 지나치게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요구하는 분할방법에 관하여 피고들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