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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150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O 대 9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O 대 9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P가 1992. 12. 13. 사망하자 자녀인 피고 B, C, D, I, J, K, L, M, N과 Q이 망 P를 상속하였고, Q이 2015. 1. 31. 사망하자 처와 자녀인 피고 E, F, G, H이 망 Q을 상속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대로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대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자백간주,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대지는 그 면적이 93㎡에 불과하여 원고의 지분에 맞춰 2개의 필지로 분할할 경우 이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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