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78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등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주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