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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0 2013고합1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177』 피고인은 2006. 11. 24.경 상품권 판매 회사인 E를 설립하고, E의 자회사인 F, G, H를 각 설립하였고, 그 후 2007. 7. 11.경에는 다시 I을 설립하여 E의 상품권 판매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2007. 12. 12.경부터는 J를 통하여 상품권 판매 영업을 계속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 L, M, N과 함께 2007. 7. 2.경 서울 종로구 O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성명 불상의 소속 직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구입하면 판매원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구입금액의 132% 내지 136%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줄 것이며, 그 상품권은 1주일에 40,000원씩 8주 동안 320,000원을 사용할 수 있고, 5개월 후에는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상품권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이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줄 것이다. F, Q 등 계열사에서 충분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그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8. 2.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E의 계열사인 G 등은 별다른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F은 2007년도에 적자를 기록한 회사이고, 2007. 7.경 인수한 광주 ‘R’(상가건물)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으며, Q에서 제작한다고 하는 수소보일러는 수익성이 없어 생산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국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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