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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나2060889
계약보증금지급청구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마.

항을 삭제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카일건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추가공사를 하여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이에 공사대금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

또한 원고가 입찰공고문에 첨부한 공사원가내역서와 일반시방서에 단가가 기재되지 않고 공사기초금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다.

카일건설은 위 공사기초금액 총액에 정상적인 단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이에 낙찰률을 곱하여 입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적정 단가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기초금액 총액을 산정하였다.

즉, 원고는 2014. 7. 기준 단가 및 품셈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하반기 실적단가를 적용하였고, 노무비는 2014 년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한데다가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량을 임의로 낮추었다.

결국 원고는 적자공사임을 알고도 적정 단가를 숨기고 적정 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기초금액 총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는 원고가 수량을 잘못 기재하여 공사원가내역서를 제공한 것과 같으므로 카일건설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계약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카일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따라서 카일건설이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는 위법하다.

이 사건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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