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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나492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피고가 2016년 7월경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기요금 계약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면서도 2017년 9월경까지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세대에서 사용한 전기량에 대해서 기존의 종합계약 내용에 따라 더 단가가 높은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요금 계약 방식이 원래는 ‘종합계약’이다가 2016. 7. 19.부터 ‘단일계약’으로 변경된 사실, 한국전력공사는 종합계약에서는 각 세대별 사용분에 대하여는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의 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에 대하여는 ‘일반용 고압 전력요금’의 단가를 적용하는 반면, 단일계약에서는 세대별 사용분과 공동설비 사용분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고압 전력요금’의 단가를 적용하는 사실,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의 단가가 ‘주택용 고압 전력요금’의 단가보다 높은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 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세대가 부담할 전기요금을 산정하면서 각 세대의 개별사용량에 대해서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의 단가를 적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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