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진성토건의 미시공 잔여금액 중 4,947,215,570원 상당의 공사를 민경건설에 5,827,899,278원에 하도급하였는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추가로 부담한 공사비용은 880,683,708원(= 5,827,899,278원 - 4,947,215,570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원고가 직영 집행한 부분의 공사비 절감액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손해는 299,434,92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진성토건의 미시공 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민경건설의 후속 하도급계약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잔여 공사대금은 3,359,373,113원이고, 후속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공사대금은 5,483,510,358원인바, 그 차액은 2,124,137,245원(= 5,483,510,358원 - 3,359,373,113원)에 이른다. 그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가액은 원고와 진성토건 사이에 약정된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른 설계(예정)가격에 통상의 국가 조달기준 수의계약율을 적용한 합리적인 공사대금(4,858,555,591원)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잔여 공사대금(3,359,373,113원)과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민경건설에 하도급한 수량이 아닌 감정인이 파악한 진성토건의 미시공 잔여 수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적용한 공사대금인 4,947,215,57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