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4.부터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대 916.2㎡ 상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② ‘을’(원고, 이하 같다)는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피고, 이하 같다)가 본조 ③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명의로 무통장 입금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통상 입금시 반드시 ‘을’의 성명, 계약층 및 호수를 기재하고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10%) 잔금(90%) 날짜 계약시 입점지정일 공급가액 64,537,300원 580,835,700원 부가세 47,471,400원 합계 64,537,300원 628,307,100원 제4조【계약의 해제】①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납부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기타 본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공급계약에 다른 권리의무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을’이 임의로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2. 위 점포의 형상을 ‘갑’의 승인 없이 변경하였을 때
3. ‘을’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때
4. 소유권 이전 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물건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건물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③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