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15. 20:00경 안양시 C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의 왼쪽에서 걷고 있던 피고와 피고의 여자친구인 E를 스쳐 지나갔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충격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F 주식회사는 합의금 1,500,000원, 치료비/비용 597,740원 합계 2,097,740원의 가불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충격한 적이 없고, 설령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상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한 원고와 F 주식회사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타박상을 입었고, 이직한지 얼마 안 되어 병원 진료를 받느라 회사에서 눈치를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증인 G의 증언, H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왼쪽 팔꿈치가 부딪친 사실, 피고는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I한의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18. 8. 16., 2018. 8. 17., 2018. 8. 21., 2018. 8. 22., 2018. 8. 24., 2018. 8. 28., 2018. 8. 29., 2018. 9. 3. 각 통원치료를 하여 치료비 합계 522,390원을 요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 I한의원 한의사인 H는 피고가 2018. 8. 16. 내원하여 왼쪽 팔꿈치와 위팔 삼두근 부위, 어깨부위 통증과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에서 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