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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구합1120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1. 07:27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사거리에서 개인택시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B 연합회(이하 ’소외 연합회‘라 한다)는 위 개인택시 운전자와 위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8. 6.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연합회에 1,700만 원의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연합회가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8. 7. 13.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위 민원에 관하여 ’보험금등 지급 청구절차에 따라 필요서류(진단서 등)를 소외 연합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원고가 가불금 지급요건에 맞게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도 가불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 소외 연합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민원회신을 하였다.

또한 처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 7. 26.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치료비 외의 가불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소외 연합회에 원고의 가불금 청구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속히 확정하여 처리할 것을 조치하였으며, 가불금 미지급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지도는 해당 지자체에 이송하였으니 절차에 따라 보상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소외 연합회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소외 연합회에 가.

항 기재 사고 관련 가불금 지급거절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연합회는 원고의 가불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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