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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49680
보험금
주문

2019. 4. 26. 16:0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6. 15:56경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를 삼전역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지번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고를 피고 차량의 왼쪽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H병원, I한의원 등에서 손목, 경추, 흉추, 어깨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6. 7.부터 2020. 2. 27.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661,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통증, 추간판 전위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피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기왕장해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의 주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12,661,440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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