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4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4. 24. 14:00경 인천 부평구 대보로24번길 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85.2km 지점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E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F, G이 원고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다.
F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4. 25.부터 2016. 5. 7.까지 H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4. 28. 위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하여 I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G은 2016. 5. 9.부터 2016. 8. 12.까지 J한의원에서 ‘두통’ 등의 병명으로 20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2016. 11. 1. I한의원에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하여 K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치료비(보험금)로 2016. 6. 30.부터 2018. 9. 12.까지, F에 대하여는 8,472,780원, G에 대하여는 9,174,65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