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1,63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이사이며, 원고들은 2013. 4. 1. 피고 C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2013. 10.경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절세를 위하여 원고 B은 ‘E’라는 상호의, 원고 A는 ‘F’라는 상호의 각 사업자등록은 하는데 명의를 대여하였고, 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피고 C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부가기치세 등으로 원고 A(F회사)에게 31,637,230원, 원고 B(E회사)에게 18,140,230원의 세금이 각 부과되었고, E의 직원인 G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B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2인 5,258,6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C는 이를 체납하였다. 라.
이에 피고 D는 2015. 12. 22. 원고들에게 2016. 6. 31.까지 위 세금 및 산재보험급여액을 지급하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는 31,637,230원, 원고 B은 23,426,83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637,230원, 원고 B에게 23,398,830원(=18,140,230원 5,258,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계약은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강행규정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계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도 무효이므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