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2.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휴대폰 판넬 자동화기기 조립, 설치 등을 하는 ‘주식회사 드림하이테크’의 직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 PLC프로그램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2. 3.경 중국 태주 소재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식당 밖에서 피고의 일행인 F이 원고들의 일행인 G에게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다가 기도가 막혀 바닥에 기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식당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F을 보고 G에게 경위를 따졌고, 그 자리에 있던 원고들은 피고의 접촉을 막다가 원고 B이 피고를 밀어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 B의 목을 1회 쳤고, 원고 B은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1차 폭행’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들과 G가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있던 피고가 발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차 원고 A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2차 폭행’이라 한다), 원고 B과 피고는 서로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8호증, 갑9호증, 을1호증, 을5호증, 을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였고 피고의 공격을 막다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930,000원(= 기왕 치료비 합계 930,3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